편집위원회 규정

(2013. 5. 11. 제정)
(2020. 11. 22. 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정관 제2조 3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하여 정기간행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학술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 칭함.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대한통합학술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총괄적인 일을 하며 1인의 위원장(Chairman)과 10~30인의 위원(Member)을 둔다.
  2. 위원회 구성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교수 및 현장 전문가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선출)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1. 위원은 통합의학 혹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1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1/3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위원회 소집 시 해외거주 및 해외 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직무)

  1.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인 대한통합의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학회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학회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편집위원회 당연직 이사인 학술이사가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학회지 편집 등)

  1. 학술지에는 다음의 것들을 게재할 수 있다.
    • ① 통합의학 관련 분야의 연구 논문(근골격계, 신경계, 정신사회, 보건과학, 건강스포츠 등)
    • ② 저명학자들의 종설(review)
    • ③ 통합의학 관련 분야의 연구에 관련된 광고
    • ④ 그 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2.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투고 규정(Instructions to Authors)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매회 게재하고,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학술지 논문투고 규정(Instructions to Authors)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에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4. 학술지의 편집 스타일(표지, 머리 페이지와 논문 모두의 글자, 문단, 표, 그림 등의 모양)은 대한통합의회지 논문투고 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행한다.
  5. 인쇄본(galley)의 교정은 수신 저자가 먼저 한 후 편집위원이 2차 교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정 중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편집에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이 수정할 수 있다.

제9조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1.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인 대한통합의학회지에 게재한다.
  2. 학술논문집은 년 4회(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3. 발행된 논문집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배포한다.

제10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1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2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