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규정

(2013. 5. 11. 제정)
(2019. 12. 27. 개정)

제1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교수 및 현장전문가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조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들 중에서 응모된 논문의 주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위원 3인을 선임한다. 단, 편집위원들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절차 및 방법)

  1. 연구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부분을 삭제한 후, 연구자 무기명 상태로 심사위원 3명에게 제출된 원고사본을 송부한다.
  2.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하며,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개별 심사위원의 판정은 다음의 4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가 : 제출된 논문이 별도의 수정없이 게재하기에 적합함.
    • ∎수정게재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만 특정부분에 수정이 필요함.
    • ∎수정후 재심 : 게재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함.
    • ∎게재불가 : 게재하기 적합하지 않음.
  4.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기준은 아래 심사판정표와 같으며, 심사결과는 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해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번호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초심판정 재심판정
    1 게재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가 -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
    3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
    4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
    5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
    6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
    7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
    8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
    9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B,C)
    B, C 위원중 적어도 1명이 게재판정한 경우 게재
    10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B)
    B 위원이 게재판정한 경우 게재
    11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B,C)
    B, C 위원중 적어도 1명이 게재판정한 경우 게재
    10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B,C)
    B 위원이 게재판정한 경우 게재
    13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A,B,C)
    A, B, C 위원중 적어도 2명이 게재판정한 경우 게재
    14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A,B)
    A, B 위원 모두 게재판정한 경우 게재
    15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16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17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5.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심사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수정논문이 제출된 후 게재 확정을 내리도록 하며, 수정사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여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7.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가능하며 재심판정은 제 4항 심사판정표의 ‘재심판정’ 기준에 따른다.
  8.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논문심사기준)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논문작성의 성실성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6. 논문주제의 창의성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8. 논문초록의 적합성
  9.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제5조 (익명보장)

  1. 편집위원장은 심사 진행 시 편집위원에게 투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도록하며, 투고자와 논문 심사위원간에도 익명을 보장하도록 한다.
  2.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이 논문심사와 관련한 사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타 편집위원에게 해당 편집위원의 투고사실을 밝히지 않도록 한다.

제6조 (편집확정)

  1.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대로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보고서 최종 검토와 편집을 확정한다.
  2.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전달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일, 심시기간, 게재확정일을 영문초록으로 하단에 표시해 발행하도록 하며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다.
    • 투고일 : 논문투고신청서 및 투고논문이 도착한 날짜
    • 심사기간 :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한 날부터 “게재가”논문은 최종심사결과가 나온날짜, ‘수정게재’논문은 수정논문이 제출된 날짜,‘수정 후 재심’ 논문은 재심결과가 나온 날짜까지
    • 게재확정일 : 편집위원장이 게재확정을 내린 날짜
  4. 동일인(주저자, 공저자 모두 해당)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제7조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의신청 및 재투고)

  1. ‘수정후재심’의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재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 할 수 있으며, 학술지 출간 기간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2. ‘게재불가’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1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