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발행 규정

(2013. 5. 11. 제정)
(2020. 11. 22. 개정)

제1조

학회지 발간 회수는 1년에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2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일에 발간한다

제2조

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학회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 한다.

제7조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학회지로 출판 시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11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2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