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규정

(2013. 5. 11. 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목적)

본 학회 정관 제4장 제16조에 의거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원활한 업무 기획 및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위원 선출)

  • ①​ 총무이사 1인, 학술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정보이사 1인, 국제이사 1인, 홍보이사 1인 등 당연직 위원 6인과 회장이 위촉한 위원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회장이 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단, 학회의 특별사업이 있는 경우 회장이 ①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할 수 있다.

  1. 예산, 결산, 재산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추천,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위원회의 규정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학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수상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및 의결)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④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위원회는 사업업무, 예산 및 결산을 감사의 감사결과와 함께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1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